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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관리자
   혼인신고하기
혼 인 신 고

혼인신고, 알고 나면 쉽습니다.
결혼식을 치뤘다고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 완전한 부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바로 혼인 신고입니다.
1.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올린 후 일주일 내에 하도록 합니다.
2.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로 호적만 정리되는 것이지 주민등록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신부의 전주소에서 신랑의 거주지로 전입 시켜야 비로소 법률상으로 한집에 사는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퇴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혼 인 신 고 시 구 비 서 류 ※

본 적 지 거 주 지
장남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초본)2통 혼인신고서 4통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차남이하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초본)2통